폭염이 바꾼 물류현장... 온열질환 예방조치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
물류·공급망 전략 백브리핑
STREAMLINE: 폭염이 바꾼 물류현장... 온열질환 예방조치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
(2025.05.21)
"이제 '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닌 경영 리스크입니다."
2025년 여름, 물류·유통업계에 새로운 안전 기준이 도입됩니다.
‘기온’이 아닌 ‘체감온도 31℃’가 산업현장의 기준선이 되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벌금 또는 7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전례까지 더해지며, 물류업계는 단순 대응을 넘어 작업환경의 전면 재설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❶ Point of View | ‘더위’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체감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습도계 상시 비치
● 온열질환 예방 교육 및 응급조치 매뉴얼 구비
●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일일 기록 → 연말까지 보관
●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33℃ 이상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 작업시간 조정 및 냉방·통풍 설비 마련
● 소금·전해질 음료 등 구비
위반 시 처벌 기준
● 기본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열사병 3건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있음
❷ Inside the Move |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CJ대한통운
자동 온습도 측정 시스템 시범 도입
일부 센터 쿨링존 테스트 및 교육 강화
● 쿠팡
피킹라인 중심 냉풍기·에어컨 확충
쿨존 운영 및 오후 2~5시 집중 스케줄 조정
● SSG닷컴
NE.O 물류센터 내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배송 기사 대상 ‘쿨키트’(쿨팩·냉감 토시·전해질) 지급
● 윌로그
체감온도 기반 알림·기록·보고 기능 탑재한 IoT 솔루션 공급
중견 물류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도입 확산
※ ‘기록’과 ‘증거’의 자동화가 핵심입니다. 이제는 대응이 아닌, 증명이 필요합니다.
❸ Business Playbook | 물류현장의 생존 전략
5단계 체크리스트
단계 | 주요 대응 |
---|---|
1 | 체감온도 측정 장비 도입 (1.2~1.5m 높이 기준) |
2 | 온습도 및 조치사항 일일 기록 → 연말까지 보관 |
3 | 33℃ 이상 작업장: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 |
4 | 냉방기, 그늘막, 쿨링존 등 물리적 조치 구비 |
5 | 예방 교육 + 응급조치 프로토콜 숙지/시행 |
※ 온도계 하나로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매뉴얼+시스템+기록이 세트입니다.
❹ Market Impact | 산업재해가 곧 기업 리스크로
● 최근 3년 주요 사례
2022년: 경북 식품창고 근로자 열사병 사망 → 산재 인정
2023년: 수도권 허브센터 피커 근로자 연속 실신 → 일시 가동중단
2024년: 열사병 3건 이상 발생한 물류업체 →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
● 체감온도 주의
2023년 서울 기준, 체감온도 31℃ 초과일수 47일.
기온 29℃에 습도 70%만 넘어도 체감온도는 33℃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온이 낮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❺ Competitor Matrix | 유통 물류기업 대응 비교
기업명 | 냉방설비 | 체감온도 측정 | 예방교육 | 위기대응 매뉴얼 |
---|---|---|---|---|
쿠팡 | ⭕ 강화 중 | 일부 도입 | 진행 중 | 준비 완료 |
CJ대한통운 | ⭕ 확대 중 | 시범 운영 | 강화 중 | 구비 |
SSG닷컴 | ⭕ 완료 | 완료 | 완료 | 구비 |
롯데글로벌로지스 | △ 부분 도입 | 미도입 | 미공개 | 미공개 |
윌로그 | 기술 공급사 | 자동 측정 솔루션 | ⭕ 지원 | - |
❻ Beyond the Numbers | 해외 기업은 이미 ‘더위’를 관리한다
● 아마존 (Amazon)
Heat Illness Prevention Plan 운영
체감온도 기준 근무 조정, 쿨존·시스템 에어컨 도입
안전 전문가와 협업한 다단계 리스크 평가 (출처: aboutamazon.eu)
● 프로로지스 (Prologis)
대형 HVLS 팬, 냉방 휴게공간 전면 확장
얼음조끼, 냉수 등 PPE 제공 (출처: prologis.com)
● LG화학·포스코 등
얼음조끼·냉방구역·휴식시간 확대
정부 지정 고위험 사업장으로 자율 관리 체계 도입 (출처: Business & Human Rights)
❼ Summary Insight | 더위보다 무서운 건 ‘대응 부재’다
6월 1일부터, ‘더위’는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입니다.
체감온도 31℃ 기준으로 법이 작동됩니다.
온열질환은 이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단순한 대응이 아닌, 측정-기록-시스템화된 증명이 기업을 보호합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은 ‘더위’를 ESG 리스크이자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증명되지 않은 조치가 기업을 위험하게 합니다. 이제는 더위도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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