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바꾼 물류현장... 온열질환 예방조치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

물류·공급망 전략 백브리핑

STREAMLINE: 폭염이 바꾼 물류현장... 온열질환 예방조치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

(2025.05.21)


"이제 '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닌 경영 리스크입니다."

2025년 여름, 물류·유통업계에 새로운 안전 기준이 도입됩니다.

‘기온’이 아닌 ‘체감온도 31℃’가 산업현장의 기준선이 되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벌금 또는 7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전례까지 더해지며, 물류업계는 단순 대응을 넘어 작업환경의 전면 재설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❶ Point of View | ‘더위’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체감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습도계 상시 비치

   ● 온열질환 예방 교육 및 응급조치 매뉴얼 구비

   ●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일일 기록 → 연말까지 보관

   ●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33℃ 이상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 작업시간 조정냉방·통풍 설비 마련

   ● 소금·전해질 음료 등 구비

위반 시 처벌 기준

   ● 기본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열사병 3건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있음


❷ Inside the Move |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CJ대한통운

       자동 온습도 측정 시스템 시범 도입

       일부 센터 쿨링존 테스트 및 교육 강화

   ● 쿠팡

       피킹라인 중심 냉풍기·에어컨 확충

       쿨존 운영 및 오후 2~5시 집중 스케줄 조정

   ● SSG닷컴

       NE.O 물류센터 내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배송 기사 대상 ‘쿨키트’(쿨팩·냉감 토시·전해질) 지급

   ● 윌로그

       체감온도 기반 알림·기록·보고 기능 탑재한 IoT 솔루션 공급

       중견 물류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도입 확산

※ ‘기록’과 ‘증거’의 자동화가 핵심입니다. 이제는 대응이 아닌, 증명이 필요합니다.

❸ Business Playbook | 물류현장의 생존 전략

5단계 체크리스트

단계주요 대응
1체감온도 측정 장비 도입 (1.2~1.5m 높이 기준)
2온습도 및 조치사항 일일 기록 → 연말까지 보관
333℃ 이상 작업장: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
4냉방기, 그늘막, 쿨링존 등 물리적 조치 구비
5예방 교육 + 응급조치 프로토콜 숙지/시행
온도계 하나로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매뉴얼+시스템+기록이 세트입니다.

❹ Market Impact | 산업재해가 곧 기업 리스크로

   ● 최근 3년 주요 사례

      2022년: 경북 식품창고 근로자 열사병 사망 → 산재 인정

      2023년: 수도권 허브센터 피커 근로자 연속 실신 → 일시 가동중단

      2024년: 열사병 3건 이상 발생한 물류업체 →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

   ● 체감온도 주의

      2023년 서울 기준, 체감온도 31℃ 초과일수 47일.

      기온 29℃에 습도 70%만 넘어도 체감온도는 33℃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온이 낮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❺ Competitor Matrix | 유통 물류기업 대응 비교

기업명냉방설비체감온도 측정예방교육위기대응 매뉴얼
쿠팡⭕ 강화 중일부 도입진행 중준비 완료
CJ대한통운⭕ 확대 중시범 운영강화 중구비
SSG닷컴⭕ 완료완료완료구비
롯데글로벌로지스△ 부분 도입미도입미공개미공개
윌로그기술 공급사자동 측정 솔루션⭕ 지원-

❻ Beyond the Numbers | 해외 기업은 이미 ‘더위’를 관리한다

    아마존 (Amazon)

        Heat Illness Prevention Plan 운영

        체감온도 기준 근무 조정, 쿨존·시스템 에어컨 도입

        안전 전문가와 협업한 다단계 리스크 평가 (출처: aboutamazon.eu)

    ● 프로로지스 (Prologis)

       대형 HVLS 팬, 냉방 휴게공간 전면 확장

       얼음조끼, 냉수 등 PPE 제공 (출처: prologis.com)

   ● LG화학·포스코 등

       얼음조끼·냉방구역·휴식시간 확대

      정부 지정 고위험 사업장으로 자율 관리 체계 도입 (출처: Business & Human Rights)


❼ Summary Insight | 더위보다 무서운 건 ‘대응 부재’다

6월 1일부터, ‘더위’는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입니다.

체감온도 31℃ 기준으로 법이 작동됩니다.

온열질환은 이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단순한 대응이 아닌, 측정-기록-시스템화된 증명이 기업을 보호합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은 ‘더위’ESG 리스크이자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증명되지 않은 조치가 기업을 위험하게 합니다. 이제는 더위도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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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part of the STREAMLINE: Beyond Logistics Playbook by BEYONDX se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