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공급망 전략 백브리핑
STREAMLINE: 폭염이 바꾼 물류현장... 온열질환 예방조치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
(2025.05.21)
"이제 '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닌 경영 리스크입니다."
2025년 여름, 물류·유통업계에 새로운 안전 기준이 도입됩니다.
‘기온’이 아닌 ‘체감온도 31℃’가 산업현장의 기준선이 되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벌금 또는 7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전례까지 더해지며, 물류업계는 단순 대응을 넘어 작업환경의 전면 재설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