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현장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을 어떻게 평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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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부가 8일 부처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에 대해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택배 과대포장 규제라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위험은 명확하나, 구체적인 시행 가이드가 없고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커머스 기업에게 큰 걱정거리가 됐는데요. 이번에 계도기간 운영이 확정되면서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구체적인 계도기간 운영 방식과 더불어 업계의 반응을 전합니다.
  2.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총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고요. 규제 관련 예외 조건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연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에게만 규제를 적용하겠다 하고요. 또 보냉재 사용, 선물 포장 등과 관련한 예외사항을 추가했는데요. 해당 기준들은 대체 어떤 이유에서 추가된 걸까요?
  3. 계도기간 시행이 결정되면서 산업계를 대변하는 복수의 협회에서는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중소 규모의 셀러들이 포장 과태료 관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엔 국내 시장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 플랫폼들의 노력이 상당했다는 후문인데요. 이들은 환경부와 적극 소통하며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일종의 자율 규제로 전환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봅니다.
  4. 그런데 말입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해외 기업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22년 당시 개정안이 그렇고요. 때문에 2023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국발 커머스 플랫폼의 공세에도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영향을 받는 건 국내 기업뿐입니다. 이에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CHAPTER 1

한 숨 돌린 택배 포장 규제

환경부가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 환경부는 부처 브리핑을 열고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통해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것은 예정대로 규제가 시행되나,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추가 준비 시간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부의 택배 과대포장 규제, 즉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업계에서 불거지는 논란은 지난 커넥터스 콘텐츠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1회용 택배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상품을 포장하고 남는 공간의 비율)은 50% 이하로 제한(단, 포장의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이 50cm 이하인 경우는 예외)되고요.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규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작 4개월 남은 ‘택배 과대 포장 규제’, 어떻게들 대응하세요?
CHAPTER 1 택배도 과대 포장 규제 대상입니다 환경부의 ‘과대 포장 규제’가 시행까지 약 4개월이 남았습니다. 내년 4월 30일부터 곧장 적용되는 해당 규제는 자원재활용법과 환경부령 ‘제품포장규칙*’에 근거하는데요. 여기에 택배 포장이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

이러한 규제 내용은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년 간의 계도기간에도 변하지 않고 시행됩니다. 환경부 브리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 비율은 9%를 기록했으며, 현재는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늘어나는 포장 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커넥터스 콘텐츠에서도 드러났던 업계의 포장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추진 방안을 이번 발표와 함께 덧붙였는데요. 규제 대상이 되는 유통 및 물류업계에서는 기존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반응이 나오지만요.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여전히 남은 불안 요소가 없진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커넥터스가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택배포장 규제 내용과 함께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유통 및 커머스 기업 물류 담당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CHAPTER 2

합리적인 예외사항 운영할 것

환경부는 이번 규제 시행과 계도기간 동안 합리적인 운영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수송포장 방법 기준 적용의 다양한 예외사항을 마련했고, 규제 운영 기간에도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사안에 대해선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인데요. 먼저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발언을 살펴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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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현장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을 어떻게 평가할까?
CHAPTER 1 한 숨 돌린 택배 포장 규제 환경부가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 환경부는 부처 브리핑을 열고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통해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계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