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 미국행 항공소포와 국제특급우편(EMS) 접수를 각각 25일과 26일 전격 중단한다. 그리고 불과 사흘 후인 8월 29일, 글로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생명줄이었던 미국의 드미니미스(De Minimis)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이제 1달러짜리 상품에도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일주일 사이에 '배송 채널 축소'와 '관세 폭탄'이라는 이중 충격이 발생하는 초유의 상황. 한국의 중소 수출기업과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생태계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충격, 예고된 재앙

우체국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 통관 제도 변화로 기존 체계에서 발송이 어려워졌다"는 공식 설명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미국 관세청(CBP)이 새로운 관세 징수 시스템을 요구했지만, 한국 우체국은 이에 대한 시스템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문제는 이것이 예고된 변화였다는 점이다. 중국과 홍콩발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4월부터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었다.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우체국은 3주 전 발표 후 구체적인 대책 없이 일방적인 중단 통보를 했다. 이는 수많은 중소 수출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변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관세 정책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통관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DDU에서 DDP로, 게임 룰의 근본적 변화

드미니미스 폐지의 핵심은 통관 방식의 전환이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사용해온 DDU(Delivery Duty Unpaid) 방식은 수취인이 상품 도착 후 관세를 납부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DDP(Delivery Duty Paid) 방식으로, 발송자가 모든 관세를 선납해야 한다.

미국 물류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CBP는 관세 대납 모델을 정립했다. 모든 우편물은 도착 전 CBP에 건수·원산지·가액을 보고해야 하고, Pay.gov를 통해 ACH 이체로 납부해야 한다. 매월 수입분에 대한 세금은 다음달 7번째 영업일 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이자와 함께 CBP 특권이 제한된다.

이는 단순히 누가 세금을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고객 경험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DDU 방식에서는 소비자가 상품 도착 후 예상치 못한 관세 고지서를 받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반면 DDP 방식에서는 모든 비용이 구매 시점에 확정되어 고객이 예측 가능한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