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C 법제화가 정말 빠른 배송 활성화에 도움 될까요? 오히려 비용이 늘 수 있다고요?

  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7일부터 ‘주문배송시설’을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류시설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 법령 개정안을 시행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 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년)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 200개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의 시작점으로 평가됩니다.
  2. 국토부가 정의한 주문배송시설이란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MFC(Micro Fulfillment Center)와 의미가 통합니다. 물류시설법 제2조에 따르면 주문배송시설이란 ‘주문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이는 도심 소형 창고에 재고를 미리 보관하고, 온라인 고객 주문에 대응하여 빠른 배송 서비스를 연계하는 MFC 활용법과도 맞아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주문배송시설이 곧 MFC라고 공식 자료를 통해 못 박기도 했고요.
  3. 국토부는 이번 주문배송시설 법제화를 통해서 이커머스 확산에 따른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생활물류 수요 급증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 과장에 따르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4. 그렇다면 실제 MFC 운영과 함께 음식배달, 퀵커머스 등 라스트마일 배송 서비스를 연계하는 업계 실무자들은 이번 법제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이번 법제화가 국토부의 설명처럼 빠른 배송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봅니다.
  5. 개정된 법령상 주문배송시설은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공연장, 종교집회장, 서점, 체육관, 노래방 등 주민들의 취미 및 편의생활 관련 시설을 뜻하는데요. 즉, 말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도심 내에 MFC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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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C 법제화가 정말 빠른 배송 활성화에 도움 될까요? 오히려 비용이 늘 수 있다고요?
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7일부터 ‘주문배송시설’을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류시설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 법령 개정안을 시행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지난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