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티메프 사태 대응 플랫폼 규제, 실효성 논란과 의외의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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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시행 이후 연매출 100억원 혹은 연거래액 1000억원 이상이 발생하는 플랫폼은 판매자 정산 기한 최대 20일 준수,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업계의 실효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정위가 뜻하는 바를 못 이룰 뿐만 아니라, 의외의 수혜자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2. 이번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발표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는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쪽은 찬성과 환영을, 다른 한쪽은 반대와 우려의 입장이었는데요. 먼저 이들 협회의 의견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확인해 보고요. 다음은 현재 커머스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나아가 티메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업계 관계자를 통해 이번 개정방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3. 한편 이번 공정위 개정방안을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브랜드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직접 상품을 제조하면서,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대기업들인데요. 한 편에서는 쿠팡으로 대표되는 상위권 플랫폼의 독주를 가속화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편익을 가져다줄 개정방안 항목은 무엇이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추측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정위가 제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은 말 그대로 방안입니다. 아직 해당 안이 그대로 수용될 지는 미지수고요. 공정위 역시 각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실성 있는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정방안이 보다 실효성을 갖출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중소 규모 셀러들이 원하는 건 뭔지,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할지 취재 결과를 통해 유추해 봅니다.


CHAPTER 1

티메프 사태 대책 내놓은 공정위

올해 이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안타까운 소식으로 꼽히는 티메프(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몇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따르면 10월 기준 1662개 기업이 여전히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티몬, 위메프의 현금흐름이 터진 이유가 상품권, 항공권 때문이라고?
CHAPTER 1 티몬·위메프의 현금 흐름이 터졌다 큐텐이 인수한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 입점 셀러 대상 정산지연 문제가 커지고, 일부 셀러가 상품 발송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서 해당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들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 티몬, 위메프 입점 업체와 커머스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각각 진행했고요.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9월에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발표할 수 있었죠.

해당 규제는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을 중개하는 일정 규모(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상, 혹은 중개 거래액 1000억원 이상)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을 대상으로 적용되고요. 이 조건에 맞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라면 ‘판매자 정산 기한 최대 20일 준수’와 ‘판매대금 50% 별도관리’ 의무가 새롭게 생깁니다. 개정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고요.

① 전년도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거 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이번 개정방안을 적용한다.
② 정산 기한은 전상법상 청약철회 기한 만료일(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등)을 기준으로 20일 내에 정산하도록 한다.
③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경우 판매대금의 50%를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별도 계좌에 예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④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도입한다. (계약서작성과 교부, 표준거래계약서, 협약체결, 분쟁조정 등) ⓒ커넥터스, 공정위 규제 내용 요약

공정위의 규제 발표에 따라 이커머스 업계는 환영과 우려의 의견 양측으로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규제의 발단이 된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피해그룹인 판매자들은 주로 규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요. 한 편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우려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한 편에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공정위의 의도와 다르게 이번 규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세력은 따로 있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공정위 개정방안을 둘러싼, 커머스 업계 전·현직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해 봤습니다.

CHAPTER 2

바로 깃발 든 찬성과 반대 기수들

공정위의 규제가 발표된 18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는 각각 규제에 대한 환영과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로 중소기업들인 판매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면요. 벤처기업협회는 이커머스 플랫폼 및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회원사에 다수 포진한 만큼 플랫폼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중기중앙회는 환영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은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그 근거로 지난 7월 발표한 자체 조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 거래 중소기업 66%가 ‘플랫폼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라 답했다는 결과를 내세웠는데요. 온라인 중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나 플랫폼 측의 갑질 같은 불안 요소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반대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 적용으로 플랫폼 업계의 '혁신'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비췄습니다. 정산주기 축소와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조항이 커머스 플랫폼의 사업 확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 평가한 건데요. 특히 잠재적 규제 대상인 커머스 플랫폼 기업 전반을 향한 투자 또한 위축될 것이라 봤습니다.

이처럼 업계에서도 신설 규제의 효용에 대한 예측과 합의가 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에 커넥터스가 직접 커머스 플랫폼과 입점 셀러들의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의견 청취 결과 현업자들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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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의 현금흐름이 터진 이유가 상품권, 항공권 때문이라고?
CHAPTER 1 티몬·위메프의 현금 흐름이 터졌다 큐텐이 인수한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 입점 셀러 대상 정산지연 문제가 커지고, 일부 셀러가 상품 발송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서 해당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