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의결된 배달앱 차등수수료, 여전히 꺼지지 않은 갈등의 불씨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1. 지난 7월에 출범해 약 100일간 입점 음식점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상을 계속해 온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4일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주요 배달 플랫폼들이 최소 2%에서 최대 7.8%까지 차등수수료 적용을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그간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어떤 조건과 상생안을 가지고 합의를 진행했는지 정리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2.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입점 음식점의 매출 구간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는 배달앱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과 관계가 깊은데요. 하나씩 이번 의결까지의 여러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에 여전히 동조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입점 음식점 단체가 있는 것도 맞는데, 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한 편에서 배달업계에서는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관련 이야기가 활발히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점 사장님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정하는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고요. 실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반면 같은 음식점 점주 중에서도 중개수수료율 법제화와 관련해 회의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4. 그리고 국내 음식배달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번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완전히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대행 플랫폼과 이들과 협력하는 가맹 사무실, 라이더들입니다. 어쩌면 배달 라이더들은 중개수수료율 법제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존재라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까지 배달앱들이 취해온 배달 라이더 모집 및 운영 전략 때문이고요.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앱 측의 비용 절감 정책 제 1순위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CHAPTER 1

배달앱 상생협의안 최종 타결

11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배달앱 상생협의체)’에 최종 상생안을 제출했습니다. 제11차 회의까지 이어진 상생협의안 도출 과정이 막바지에 이른 것인데요. 해당 상생안을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이 받아들여 14일 12회차 회의가 열렸고요. 같은 날 저녁, 최대 7.8%의 차등 중개수수료 적용 내용을 담은 합의안이 의결됐습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에 출범했습니다. 경기침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가게 운영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율이 점차 올라가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낮출 방안을 마련하고자 협의체가 꾸려진 건데요. 배달 플랫폼으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여했고요. 입점업체 측으로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가 동참했습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 기관이 특별위원을, 학계 및 협회 전문가(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가 공익위원을 맡았습니다.

이제 5개월 차 활동에 접어든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8일 제11차 회의 브리핑에서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 중재 원칙’을 공개했습니다. 역시 중개수수료 관련 사항이 많았는데요. ‘매출에 따른 중개수수료율 차등 적용’, ‘중개수수료율 평균치 6.8% 이하’, ‘최고 중개수수료율 9.8%(현 수준) 이하’, ‘매출 하위 20% 업장에 대해 중개수수료 2% 적용’ 등이 중재 원칙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최종 합의도 여기 맞춰 진행될 것이라 추측됐죠.

공익위원 합의하에 발표한 중재원칙. 수수료 외에도 배달 및 멤버십 운영 관련된 원칙도 눈에 띈다. ⓒ정부관계부처합동(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실제 배민과 쿠팡이츠가 지난 11차와 이번 12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안은 아래와 같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쿠팡이츠가 배달의민족이 제시했던 상생방안에 맞추기로 합의하면서 두 플랫폼의 통일된 차등 수수료 적용안이 도출됐습니다. 매출 단계에 따라서 2~7.8%로 기존보다 2% 낮아진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만요. 매출 상위 50% 입점 음식점에 대해서는 기존 배달비(1900~2900원)와 비교하여 200~500원이 인상되는 결과입니다.

■ 11차 회의 배달의민족 상생안

- 매출 상위 30% : 중개수수료 7.8% + 배달비 2400~3400원

- 매출 상위 30~80% : 중개수수료 6.8% + 배달비 2200~3200원

- 매출 하위 20% : 중개수수료 2.0% + 배달비 1900~2900원

■ 11차 회의 쿠팡이츠 상생안

- 매출 상위 10% : 중개수수료 9.5%

- 매출 상위 10~20% : 중개수수료 9.1%

- 매출 상위 20~50% : 중개수수료 8.8%

- 매출 상위 50~65% : 중개수수료 7.8%

- 매출 상위 65~80% : 중개수수료 6.8%

- 매출 하위 20% : 중개수수료 2.0%

※ 배달비 : 일괄 2900원 고정(할증 별도)

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 방안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최종 합의한 상생안

- 매출 상위 35% : 중개수수료 7.8% + 배달비 2400~3400원

- 매출 상위 35~50% : 중개수수료 6.8% + 배달비 2100~3100원

- 매출 상위 50~80% : 중개수수료 6.8% + 배달비 1900~2900원

- 매출 하위 20% : 중개수수료 2% + 배달비 1900~2900원

적용기간 : 향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정리

해당 내용은 이에 반발한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고 전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합의 과정에서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부 배달 플랫폼 입점 음식점 단체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괄 수수료 5% 적용’이란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해졌고요. 한 편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배달앱 수수료의 최대 상한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이번 차등수수료 적용 방안이 의결되기까지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정리하고요. 여전히 꺼지지 않은 갈등의 불씨인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상한 규제'와 관련한 찬반 논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편 이번 상생협의체에서 소외됐던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을지도 봐야겠는데요. 현장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습니다.

CHAPTER 2

수수료 상한제가 등장하기까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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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의결된 배달앱 차등수수료, 여전히 꺼지지 않은 갈등의 불씨
CHAPTER 1 배달앱 상생협의안 최종 타결 11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배달앱 상생협의체)’에 최종 상생안을 제출했습니다. 제11차 회의까지 이어진 상생협의안 도출 과정이 막바지에 이른 것인데요. 해당 상생안을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