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전문 변호사가 공개하는 '계약서 한 줄'의 법적 파워
물류 분쟁은 업계 간 정보 비대칭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른 상거래 분쟁보다 합의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배상액 사이에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송희라 법무법인 한원 변호사는 화주 기업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같은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명확한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운송 지연과 같이 특정일 인도에 관한 합의 사실과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사안일수록, 계약서나 사전 협의 문서에서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해상운송은 1년, 항공운송은 2년 등 제소기간이 매우 짧은 만큼,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 통지와 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케이스를 열어 보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약 4억 원짜리 군용 기계부품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영국으로 보내야 할 고가의 기계부품이 항공운송 중 분실되자 즉시 보험사에 연락했다. 보험사는 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항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사고였고, 항공사도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결은 충격적이었다.
"항공사는 화물 1kg당 16.66 계산단위(국제 통화기금 특별인출권, SDR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즉 약 70만 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항공화물운송장 이면약관에 기재된 항공 운송인의 책임 제한 규정에 따른 판결이었다. 최종적으로 보험사는 4억 원을 청구했으나 70만 원만 받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