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9일,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드 미니미스¹ 소액면세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한국 브랜드와 물류기업들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쟁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¹ 드 미니미스(De Minimis): 라틴어로 '사소한 것'을 의미하며, 미국이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
이는 단순한 무역 정책 변화를 넘어선다. 연간 14억 개, 총 가치 646억 달러에 달하는 소포 물량이 영향을 받는 역사적 변화이며, 글로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Cross-border E-commerce) 생태계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판매액이 최근 5년간 76% 증가하여 3,448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폐지는 한국 기업들에게 생존 전략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단계적 진행된 드 미니미스 폐지의 숨은 전략
미국의 드 미니미스 폐지는 치밀하게 계획된 단계적 접근이었다.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시스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일시 중단했다. 이후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을 시작했고, 마침내 8월 29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 적용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한 전략적 의도를 보여준다. 중국 단독 적용 기간 동안 다른 국가들의 반응과 대응을 관찰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한 뒤 전면 확대하는 방식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이다.
위기 요인: '반사이익'의 허상이 드러나다
지금까지 한국 브랜드들, 특히 K뷰티, 식품 기업들은 중국 대상 드 미니미스 폐지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려왔다. 한국 제품은 여전히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국 제품 대비 상대적 가격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로 잡히진 않지만, 시장에서 활동 중인 브랜드들의 트래픽을 보면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T86²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싱 정책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죠." - 이상영 대표, 링크포트(커넥터스 "미국의 대중 크로스보더 면세 중단, 한국 브랜드와 물류기업의 기회 혹은 한계" 중에서)
하지만 8월 29일부터는 이러한 특혜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누렸던 것은 진정한 경쟁력이 아닌 일시적 혜택이었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게 된다.